스토리
결국 장자연 사건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. 검찰 과거사위원회(과거사위)가 20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재수사는 권고를 안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 과거사위는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은 여러 정황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거고요. 진상을 밝히는데 핵심 자료인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존재 여부를 확인 못했다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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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조사단은…
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부터 13개월 동안 관련자 8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
①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: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, 리스트에 누가 기재됐는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
② 검경의 수사 미진: 2009년 수사 당시 ‘조선일보 방 사장’과 관련된 조사에서 술 접대 강요 등이 있었다는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“내용이 모호하다” “방 사장의 스케줄이 사건과 무관하다” 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분으로 그쳤다고 밝혔습니다.
③ 조선일보 외압 의혹: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 등을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점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…
장자연 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10년 전 사건인 만큼 애초에 공소시효의 제약이 따라다녔는데요. 관련 증거 또한 유실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. 장 씨에 대한 성접대와 성상납 강요 의혹 등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 강간이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든 “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”고 했습니다.
‘장자연 사건’이란
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,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. 당시 수사 결과 장 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요. 지난해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지만 공소시효로 인한 제약과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네요.
정원호 기자